![생성형 AI 개발·활용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준수를 위한 고려사항.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6/news-p.v1.20250806.fa8bf2c5801e49b29946828f710a84b3_P1.png)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안내서는 생성형 AI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 준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챗GPT 등 상용 거대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메타 '라마' 등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를 개발·활용하는 생애주기를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제시했다. 생애주기는 △목적설정 △전략수립 △AI 학습 및 개발 △시스템 적용 및 관리로 구성됐다.
AI 시스템이 실제로 개발·활용되는 방식과 맥락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법적 기준과 안전성 확보 기준을 제시했다.
법적 기준 등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들에 대해 개인정보위의 정책 및 집행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급속한 기술 발전과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에 발맞춰 안내서를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