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동탄 전역에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공유 PM의 프리플로팅 방식에서 빈발한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한다.
핵심은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화성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2024년부터 전용 주차장을 순차 설치해 현재 약 1000개를 확보했다. 지난 5월에는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공유 PM업체 참여를 이끌었다.
시범 운영 구역은 동탄1동부터 동탄9동까지 모든 지역이다. 이용자는 지정된 위치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하며, 위반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화성시는 운영 초기 계도와 안내를 병행하고, 주차면 확대와 위치 최적화 등 보완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이용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