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자유치 실무매뉴얼' 3차 개정…현장 활용도 제고

시·군 역량 격차 완화·업무 연속성 강화 기대
유관기관 배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시·군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투자유치 실무매뉴얼'을 개정·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07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변화한 글로벌 투자 환경을 반영해 관련 법령과 협약 체결 절차, 유치 전략, 우수 사례 등을 담았다. 현금지원,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지역(FIZ) 입주 지원 등 주요 인센티브 내용도 정리돼 기업 상담 시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는 이번 매뉴얼이 도와 시·군 간 투자유치 역량 격차를 줄이고, 담당자 교체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뉴얼은 시·군 투자유치 부서와 유관기관에 배포됐으며,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누리집(www.gafic.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소정 도 투자진흥과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업무 흐름을 반영해 만든 결과물로, 복잡한 절차와 제도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것”이라며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