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에서 창업기획자와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한 개인투자조합 투자까지 연대책임 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재창업 기업 대표, 창업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해 재창업 자금 애로 해소,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연계, 시니어 창업가 지원, 재창업 긍정 문화 확산 등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창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중기부는 그간 연대책임 금지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창업기획자와 관련된 규정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재창업은 단순한 폐업·창업의 반복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과도한 연대책임이 스타트업의 도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재창업 기업이 우리 경제의 '진짜성장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투어에서 제기된 건의를 신속히 검토해 하반기 발표할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