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임팩트,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공정위 과징금 1억6600만원

한화임팩트,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공정위 과징금 1억6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26일 한화임팩트가 약 13개월 동안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39.92%를 소유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망고스틴은 신탁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지주회사의 소유가 금지된 대상에 해당한다.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망고스틴 주식을 사들였다. 2024년 7월 8일에야 매도해 위법 상태를 해소했지만 그 기간이 1년을 넘겼다. 공정위는 지분율과 기간이 상당해 '단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 경제력 집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다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이나 신기술금융전문회사 지분 보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한화임팩트는 1988년 설립돼 2004년 1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6조6489억원, 자본총액 5조2363억원에 달한다. 같은 해 매출액은 2조1220억원, 순이익은 978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으며 한화그룹의 핵심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단순·투명한 소유구조를 무너뜨리고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차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