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등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법인에는 기존 대비 1.5배 늘어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한 실질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은 27일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증선위는 권 위원장 부임 뒤 처음으로 열린 정례회의다.
권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은 앞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증액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도 신설했다.
권 증선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애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고, 국민들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이라면서 증선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