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서울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원활해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익목적 통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주요 거리, 전통시장, 공원, 버스 정류소를 비롯한 대중교통에서 지자체 최대 규모인 3만 4000여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했다. 지난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접속자는 12억 8700만명이며 데이터 사용량은 3만 6000테라바이트(TB)를 넘어섰다.
시는 이번 기간통신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고른 '디지털 복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스마트도시 서울을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간 1만 3000여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장비 2000여 대는 교체해 전체적인 품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5298㎞의 자가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총 777㎞의 광케이블도 새롭게 구축한다.
품질과 보안도 한층 강화한다. 먼저 와이파이 장비를 LTE보다 빠른 고성능 Wi-Fi 6와 Wi-Fi 7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보안 수준을 높인 WPA3 인증 방식을 도입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으로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와이파이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할 힘을 갖게 됐다”며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끊김 없는 무료 와이파이를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