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AI 활용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마련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고시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변경할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전 고시에는 AI 분야의 별도 기준이 없어, AI를 도입·활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영향평가 시 개별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해 반영해야 했다. 이에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항목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 및 안내서를 개정해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AI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 세부 평가분야를 신설했다.

먼저,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관련해선 개인정보 처리시 적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민감정보·14세 미만 아동정보 등이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는지, AI 학습용 데이터의 보유 및 파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AI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선 AI 개발 및 운영주체 간 책임성 명확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시 허용되는 이용 방침(AUP) 제공, 생성형 AI 시스템의 부적절한 답변,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수립·시행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상세한 평가항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통해 구체적 해설·사례와 함께 공개된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기관·기업의 적용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