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뱅크(아이엠뱅크, 행장 황병우)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 감면 확대, 변제기간 연장 등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약정금액 기준 3000만원 미만 채권을 연체중인 가계대출 차주 및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다.
지원 항목에는 변제기간 연장, 신규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 상환, 금리 감면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금리감면은 기본 2.5%p 이내에 추가 감면 1.0%p 이내까지 적용 가능하다. 신청은 iM뱅크(아이엠뱅크) 앱을 통한 간편 신청과 영업점 방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받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