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산업폐수의 처리와 배출 규정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0일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차전지 산업폐수는 기업이 자체 처리한 처리수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염인정 심사를 득한 후 해양방류할 계획이다.
염인증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부 이차전지 산업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 가능한 황산이온 농도 이하로 연계 또는 별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홍지광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장은 “대량으로 발생되는 이차전지 산업폐수의 처리와 관리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자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