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 기반 조성”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방법. 자료 출처 : 환경부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방법. 자료 출처 : 환경부

민관이 손잡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사용 후 배터리에 다량 함유된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의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3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폐차장 대부분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함께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서구, 전북 정읍시, 충남 홍성군 등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해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를 면제해 폐차장의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1대당 대행수수료는 성능평가를 위한 인건비, 장비사용료 및 보관비용 명목으로 약 64만원 소요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폐차장의 유통 인프라 부족 문제를 공공 기반시설로 보완해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가 국내에서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