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기 2차관 “해킹 기업 신고 없어도 정부가 직권 조사”

대규모 해킹사고(통신o금융) 관련 청문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렸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답변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대규모 해킹사고(통신o금융) 관련 청문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렸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답변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4일 “(기업) 신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해킹 사건을) 직권조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류 제2차관은 2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등 대규모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류 제2차관은 “정보통신망법상 기업 신고가 있어야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이 가능한 현재의 상태를 고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적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해킹 사태 등)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를 인지하면 바로 검증위원회 판단을 구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통신3사의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중을 따져서 전문가들과 상시적인 의견 교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