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씨소프트가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자사 게임 '아이온2'를 둘러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버 '겜창현'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명예훼손·모욕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겜창현'이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유통해 왔다고 판단했다. 문제 삼은 발언에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이다. 엔씨소프트는 이 같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해당 콘텐츠가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특히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며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적 대응은 허위 정보 확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엔씨소프트는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당연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고객과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콘텐츠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미지를 통해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