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與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과기부총리 17년 만에 부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13시간 넘게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13시간 넘게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정부조직법의 핵심은 미래 시대를 대비하고 일부 기관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있다.

우선 이번 정부조직법이 가결됨에 따라 과학기술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이원화된 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기후(환경부)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하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아울러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고유 역할이었던 수사·기소 기능은 공소청(기소)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으로 나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두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융 거버넌스 개편은 전날 고위당정협의 이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