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소급 적용 삭제' 국회 증감법 상정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명칭 변경'이 핵심인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표결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명칭 변경'이 핵심인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표결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본회의 개의 이후 세 번째 강행 처리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다시 맞섰지만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

국회는 28일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의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가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가결된 정부조직법에 맞물린 법안으로 국회 상임위 명칭과 소관 사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변경되며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회예산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남는다. 또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변경된다. 아울러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단다.

이날 결과에 따라 여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법안은 총 3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여당은 △검찰청 폐지 및 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날에도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앞선 두 차례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직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의원의 반대토론을 시작으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범여권 등은 이에 맞서 찬성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증감법은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에 수사기관(공수처·경찰청)을 특정해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또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다만 사실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겨냥했다고 평가받는 소급적용 조항은 민주당이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이날 저녁 8시 19분경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현재 의석 기준 179석) 이상이 종결 동의에 찬성하면 토론은 강제로 끝난다.

이를 고려하면 증감법 개정안 투표는 29일 저녁 9시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증감법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는 곳에서 고발을 기피·거부하면 민주당은 자기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는데 민주당 위원장이 있는 곳에서는 민주당이 거부하면 국민의힘이 고발할 수 없다”며 “다수당이 고발권까지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소급적용 조항을 삭제했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표결 직후 취재진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았다”면서 “비쟁점 법안 69건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국민의힘과 일정을 협의해야 하지만 10월 2일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