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2028년까지 전면 확대하고, 다단계 PG 구조 개선에 나선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간편결제 거래규모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 공시 의무를 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결제와 간편결제를 합산해 월 5000억원 이상인 업체로 범위를 넓힌다. 그동안 소상공인 가맹점이 다양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를 충분히 비교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본지 8월4일자 1면 참조〉
이후 2027년에는 월 2000억원 이상으로, 2028년부터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사로 공시 의무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일부 기업만 추가되지만, 2027년부터 공시 대상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공시 항목도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카드·선불 결제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개돼 실제 PG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받는 외부 수취 수수료와, 선불업자·PG업자가 직접 받는 자체 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개한다. 전자금융업자 사업 구조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다르다. 금융위는 업종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사업구조나 겸영업무 유형에 따라 분류 공시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공시자료 검증도 강화한다. 지금은 최초 공시자료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지만, 앞으로는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 검증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편을 통해 가맹점이 다양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수수료 합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단계 PG 구조로 인한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도 강화한다. 선불업자나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험이 높은 하위 PG업자는 계약 연장이나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고지 의무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가맹점수수료' 고지만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결제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 통지해야 하며, 수수료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 PG사 정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편 내용을 반영해 오는 11월부터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