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한 채 지난해에만 3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39곳 중 1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 산자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평균은 4.03%로 법정 의무고용률 3.8%는 충족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개별 기관의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전략물자관리원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52%에 그쳤다. 이후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이 1.79% △대한석탄공사가 1.93% △한전원자력연료 2.43% 순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였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11억 65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산자부 산하 미준수 기관 14곳의 평균 부담금 2억 1400만 원의 약 5.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5억 1225만 원을 부과받아 뒤를 이었다. 아울러 △한전원자력연료 2억 5183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2억 219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은 최근 5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위반했다. 이들은 이 기간 총 29억 67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달 인원수만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곽상언 의원은 “공공기관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만 내는 것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돈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공적 책무의 명백한 포기이자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무책임한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