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321건 적발…절반은 가격·면적 과장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 거주 지역인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 간 서울 관악·광진·서대문·성북·동작·성동구, 부산 금정·남구, 대전 유성구, 경기 수원시 등 전국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과 SNS를 조사한 결과 총 1100건 중 321건이 위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21건 중 절반이 넘는 166건(51.7%)은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나 관리비 등 필수 정보 미기재로 '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했다. 특히 일부 중개업소는 냉장고 등 없는 옵션을 광고하거나 근저당이 있음에도 '융자 없음'으로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청년층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허위매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시세교란 행위도 함께 감시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