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오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舊 시장경영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총 4개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47곳 내외의 시장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는 신청 단계에서 자가 진단을 통한 유형 분류(문화거점형·관광연계형·로컬커뮤니티형·특산품연계형)를 도입해 시장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강화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디지털(카드+모바일) 가맹률 요건을 70%로 완화해, 우수한 시장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시장경영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운영된 '시장경영패키지'를 개편한 것으로, △역량강화(경영자문·상인교육) △인력지원(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 4개 세부 분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연간 362곳 내외의 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상품전시회'는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 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을 지원하며,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는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해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홍보 및 이용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