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경기동부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직접 만나 규제 개선 현안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7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센터엠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경기동부지부와 공동으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5년부터 양 기관이 함께 운영해온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간담회의 일환이다.

간담회에 앞서 최승재 옴부즈만은 성남산업단지 내 투명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성흥티에스'를 방문해 공공조달시장 진출 등 판로 확대에 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박수석 경기동부지부장 등 관계자와 경기동부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천시의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기업 A사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원재료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면제 지정기간(현행 3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A사는 “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짧은 지정기간은 부담이 된다”며 “만료 후 관세가 부과되면 연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지정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K-푸드를 해외로 수출하는 밀키트 제조업체 B사는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의 국가별 출력 양식이 불편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양식은 다국가 수출 시 국가별로 일일이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는 한 부에 각 국가별 수출 실적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품목별, 국가별 등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 실적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밝혔다.
이밖에도 현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의 취업비자 요건 완화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재발급 규정 개선 △방향제 관련 함유금지물질 기준 조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사안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가 실제 체감 가능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