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지난 21일 IBK기업은행, 미트박스글로벌과 '이커머스 플랫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협력해 플랫폼사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의 금융상품에 최적화된 결제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금융결제원은 미트박스에서 IBK기업은행의 금융상품을 활용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수수료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통해 미트박스 및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윤환 금융결제원 본부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가맹점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매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금융결제원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서비스 분야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와의 업무 제휴 및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