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추진…디지털 전환 지원도 확대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
해외진출·지역조합 활성화·투명성 강화 방안 포함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와 협업 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고, 디지털 전환(DX)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핵심 협업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협의요청권' 제도 도입이다. 협의요청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대기업 등과 단체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조건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조합에 협의요청권이 부여되면 대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크게 높아지고,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중기부측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오세희 의원안·김원이 의원안),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업종별·공정별 특성을 반영해 인공지능(AI)·자동화(AX)·데이터 전환(DX) 등 디지털 전환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협동조합이 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지원 근거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업종별 협동조합이 해외 거점을 구축해 상설 전시장·판매장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개발도상국 등 신흥시장 진출을 돕는다.

지역의 조합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력산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에 신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 시 요구되는 법정 최저 발기인 수 기준 완화 △타 법률에 근거한 협동조합과의 합병·조직유형 변경 허용 △상근이사 연임제한 근거 마련 등 제도 유연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