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넘치고 한쪽은 모자라…화성시, '택시 저울' 맞춘다

통합구역 증차 92대, 배분 이견으로 절차 지연
인구·면적 대비 턱없이 적어…상생 해법 촉구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전경

경기 화성특례시는 1989년부터 오산시와 동일한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운영돼 왔지만 도시 규모·교통 수요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화성시가 인용한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화성시 약 96만명, 오산시 약 24만명으로 4배 차이나 택시 면허는 화성 1288대·오산 711대다. 인구 대비로는 화성 택시 1대당 752명, 오산 340명 수준이다. 전국 평균(312명)을 기준으로 보면 화성은 440명 초과 수요, 오산은 28명 여유가 발생한다.

내·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한 특례시 비교를 해보면 △화성 106만명·844㎢·1288대 △수원 123만명·121㎢·4698대 △고양 106만명·268㎢·2836대 △용인 109만명·591㎢·1916대 등으로, 화성은 인구·면적 대비 택시 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체감 불편도 크다. GTX 개통 이후 동탄역 일대는 퇴근 시간대 대기 30분 이상이 일상화됐고, 농어촌·산업단지·외국인 밀집 지역은 호출 후 1~2시간 배차 지연 사례가 잦다.

반면, 오산시는 행정구역이 작고 수요가 집중돼 상대적으로 안정적 운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행정 절차도 발목이 잡혔다. 양 시에 배정된 증차 92대 면허 배분은 '제5차 택시총량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못했고, 경기도 제출 행정 보고서도 이견으로 미제출 상태다.

화성시는 통합사업구역 유지가 '한쪽에는 이익, 다른 한쪽에는 불편'을 고착시키는 구조라며 사업구역 재조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현 제도는 오산시에는 이익을, 화성시에는 불편을 안기는 불균형 구조”라며 “상생의 원칙 아래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산시는 화성시민의 교통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