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드사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신용카드 탈회를 위한 전용 페이지가 생긴다. '빨간색 사이렌'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이용정지·해지 절차를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카드정보 관리 채널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카드사는 연내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카드관리 메뉴 접근성을 개편한다.
△비밀번호 변경 △이용한도 변경 △이용정지(국·해외) 및 정지해제 △해지 △재발급 등 핵심적인 카드 관리 메뉴가 앱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새롭게 배치되는 '빨간색 사이렌' 버튼 하위 메뉴로 담긴다.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콜센터의 첫 번째 메뉴도 이용정지 신청 및 도난·분실·보이스피싱 신고로 변경한다.
카드해지 절차도 간소화했다. 해지시 필수 고객 안내 사항을 별도 안내 화면으로 대체해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원 통화 절차는 일반적 포인트 외에 카드사 앱 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최소화했다.
금감원은 “금번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향후에도 카드이용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