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약 2740억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별도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지목된 기술은 OLED 디스플레이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에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픽티바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픽티바는 총 5개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5건 중 2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건의 특허 침해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향후 승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상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미국에서 배심제로 진행되는 특허 소송의 경우에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배상액을 정하는 평결을 내리면 판사가 이를 참고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배심원 평결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최종 판결로 배상액이 결정되더라도 삼성전자가 항소할 수 있고, 합의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제품 제작없이 특허권 행사로만 수익을 내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