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산 섬유소재 사용 확대해야…'섬유산업진흥특별법'도 필요”

국가안보와 군수품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방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열고 국산 섬유 소재 활성화 전략과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김권기 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수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 업계 중소기업 대표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방 분야 국산 소재 사용 확대 방안과 군수품 국산 소재 우선구매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현안을 공유했다.

김권기 섬유산업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5번째)과 섬유 업계 중소기업 대표들이 '2025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권기 섬유산업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5번째)과 섬유 업계 중소기업 대표들이 '2025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윤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발표에서 “현대전에서는 미사일 등 무기체계뿐 아니라 방탄복 같은 전력지원체계의 기술자립도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며 “국방품목의 국산 소재 사용 확대는 기술 자립의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투복·방탄복 등에 사용되는 섬유 소재는 ICT 융합 기술, 흡한속건 기술, 쾌적성 기술 등 첨단 기능이 집약된 고기능성 소재라며 “이들 기술을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경우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국산 소재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는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박 수석연구원은 “현행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군수품 우선구매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국산 소재 우선구매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을 신설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섬유산업진흥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근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국산 섬유 소재 우선구매를 위한 법령 제·개정안을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국산 소재 사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에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 하위 훈령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형태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권기 섬유산업위원장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섬유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국산 소재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은 국가안보 강화는 물론 국내 섬유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