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아이앤씨가 '2025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가족친화우수기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신세계아이앤씨는 2014년부터 10년 연속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심사는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 친화 제도 실행 수준과 직원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유연한 근무환경 설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1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직접 설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24년 기준 전체 직원의 91%가 활용할 만큼 조직 전반에 정착했다.
초과 근무한 만큼 시간 단위 휴가로 사용하는 '보상휴가제', 프로젝트 또는 질병·상해·임신 시 활용 가능한 '원격·재택 근무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임신 전(全) 기간 2시간 단축 근무제 △법정 범위를 넘어 추가적으로 활용 가능한 '육아기 단축근무제' △임신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출산일까지 기한 제한 없이 휴직 가능한 '출산 전 휴직 제도' 등을 운영한다.
양윤지 신세계아이앤씨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표준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