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점검…'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12월 8일부터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와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등 전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전문 생산하는 거래 형태로 관리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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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7~12월)에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있었던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감액 및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상생협력법상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중기부는 급변하는 거래 환경과 디지털 기반 협력 방식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체계를 다음과 같이 대폭 개선했다.

우선, 조사 표본 대표성을 강화했다. 기존 비수도권 중심 표본(수도권 32%·비수도권 68%)을 수도권·비수도권 각각 50%로 조정해 기업의 실제 분포를 더 정확히 반영했다. 또한 법 위반률이 높은 제조·건설·운수·창고업 등 취약 업종 500개 위탁기업을 별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기존 수탁기업만 참여하던 설문조사를 위탁기업까지 확대해 양방향 조사 체계로 개편했으며, 조사 기간 역시 기존 상반기 거래 중심에서 올해는 2024년 하반기 전체 거래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는 연간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점검 → 수탁기업 설문조사 →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의 3단계로 진행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 요구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 전액을 지급해 자진 개선한 기업은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또한 10~11일 이틀간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실태조사 절차와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조사 대상 기업에게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 배포했으며,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