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편법 용도변경 막은 고양시, 대법원서 '완승'

주차·안전 문제로 부결 후 재신청 직권취소 정당 판결
이동환 시장 “공공안전 지킨 행정 사법부 최종 확인”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경기 고양특례시가 풍동 일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이겨 최종 승소했다.

고양시는 12일 “신천지 측이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며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시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이력이 있다. 이후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용도변경을 다시 신청하고,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진행해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이를 행정청을 속여 기존 심의 결과를 잠탈한 것으로 보고 직권취소를 검토해 왔다.

이 같은 경위가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안전과 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고양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1월 해당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불법·편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 불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함께 반영됐다.

신천지 측은 이에 반발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고양시의 직권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시의 조치는 최종 확정됐다.

고양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잡·민감한 건축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해 왔다. 과거 심의 이력, 불허 사유, 집단민원 등 중요 정보가 담당 공무원 인사 이동 시 단절돼, 앞선 심의·민원 이력이 새 신청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양시는 국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개편을 건의했고, 그 결과 올해 7월 세움터 시스템이 개편됐다. 개편 이후에는 전국 지자체가 해당 건축대지의 심의 이력과 특이사항을 즉시 조회할 수 있어, 앞선 불허·민원 이력을 피한 편법적 신청과 동일 민원의 반복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이를 건축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품질을 향상시킨 적극행정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