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학회, 'AI R&D는 규제 예외' 등 AI기본법 개정방향 제시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교수)이 15일 서울 강남구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AI기본법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교수)이 15일 서울 강남구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AI기본법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한국인공지능(AI)법학회가 국가 AI 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AI 연구개발(R&D) 과정은 AI기본법 규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 등 산업계 부담 최소화는 물론, 확실한 개념 정립과 진흥 방향으로 AI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법학회는 15일 '2025 하반기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AI기본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9개월 간 학회 내 AI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국회에 AI기본법 개정 의견을 제언한 것이다.

학회는 고영향 AI 정의를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위험을 초래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AI시스템'으로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영향 AI 정의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라지는 만큼 영향·위험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시스템으로 규제 대상을 최소화해 산업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안전성·신뢰성 규제 적용 대상자인 사업자 책무도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의무를 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학회 개정위원들은 과태료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제재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 내용은 학계와 법조계를 비롯해 법원·공공기관 소속 법과 AI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공통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전문가가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은 것으로 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국회 등에 법률 개정 의견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최경진 AI법학회 회장(가천대 교수)은 “폭넓은 AI 연구와 기술 발전을 위해 현재 AI기본법상 규제 제외 대상인 국방·국가안보 목적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개발, 서비스 출시 전 단계나 연구단계 등 R&D 과정도 규제 예외 적용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조사 등 산업 발전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규제도 3년 정도 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2025 하반기 정기학술대회' 주요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2025 하반기 정기학술대회' 주요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세계 최초 AI 규제를 수립한 유럽연합(EU)이 규제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국 등 AI 선도국에서 진흥에 중점을 두는 해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필 KAIST 교수는 “EU가 최근 'AI액트' 간소화 패키지로 법 적용 유예를 시사했다”며 “고위험 AI나 투명성, 평가 등 법상 의무 조항 적용이 당장 불가능하겠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이번에 공통 합의안을 도출하진 못했지만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입법 착오, 적용 범위 불명확성, 고지·표시 대상 문제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와 관련해 보호 대상 오류, 사업자 간 의무 배분 불합리, 활용 맥락 미고려, 중복 규제 불완전성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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