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소추한지 약 1년 만이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바 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이 경찰을 배치해 국회를 차단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제지한 것을 국회 권한 행사에 대한 적극적 방해로 판단했다.
또 조 청장이 직무 범위 안에서 스스로 헌법·법률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함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과 포고령에 따라 오히려 경찰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로 인해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에게 불신받을 상황을 초래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