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소추한지 약 1년 만이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바 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이 경찰을 배치해 국회를 차단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제지한 것을 국회 권한 행사에 대한 적극적 방해로 판단했다.

또 조 청장이 직무 범위 안에서 스스로 헌법·법률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함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과 포고령에 따라 오히려 경찰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로 인해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에게 불신받을 상황을 초래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