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계약학과·AI 대학원,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첨단산업 계약학과·AI 대학원,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교육부는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건국대와 숭실대, 원광대, 한양여대, 호서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해왔다. 올해는 그 동안의 규제개선 내용을 토대로 첨단 분야 계약학과 및 입학 정원 증원 등을 활용한 학과 신설, 소단위 전공 과정과 연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이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호서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첨단산업분야 계약학과 3개 과정을 신설했다. 숭실대는 입학정원을 조정해 160명 규모 AI 대학, AI 전문대학원 및 AI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AX 혁신을 추진 중이다.

건국대는 학생 전공자율선택권을 자유전공학부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 확대했다. 소단위 전공 과정의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배지 및 공식 이수증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율전공선택제 확대와 연계한 종합적인 학사 개편을 추진했다.

한양여대는 전공자율선택제와 '학교 밖 수업운영 기준'에 기반한 '자유설계학기'를 운영하며, 원광대는 통합 대학의 수요자 중심 학제 혁신 사례로 국민심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참석 대학들과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