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로 기업승계 활성화”…중기부,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실제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고 이중 약 67만5000곳은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제조 중소기업만 한정해도 5만6000개사가 넘고 이들 대부분인 4만6000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 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도 나온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 연령 △경영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을 이달 발의한다. 또 내년 1분기 공청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M&A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를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원센터를 통해서는 △기업승계 수요 발굴 △승계전략 컨설팅 △각종 지원 프로그램(자금·보증·교육 등) 등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서는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줄이고 계약서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이의 제기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열흘'로 단축하는 식이다.

또 기업승계 M&A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찾기 위해 중소기업계, 전문가와 소통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라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