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개인 채팅도 단속 대상… 벌금 최대 5천위안

중국이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 행위를 대폭 규제하는 개정 치안관리처벌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친구 간 전송은 물론 부부나 연인 사이의 개인적 전송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은 24일 중국 당국이 인터넷, 전화 등 각종 통신 수단을 통한 음란 사진과 동영상 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2인 간 전송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선정적인 음란 이미지나 영상물을 온라인상에서 유포하거나 전송할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유포 규모와 관계없이 대규모 단체 채팅방뿐 아니라 일대일 개인 채팅을 통한 전송도 단속 대상이 된다.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안 기관은 즉각 처벌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기존 최대 3천위안이던 벌금은 5천위안으로 상향됐으며, 경미한 사안 역시 종전 500위안에서 1천∼3천위안으로 인상됐다.
이번 법 개정은 미성년자가 연루된 음란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규제 범위를 인터넷을 통한 모든 음란물 유포 행위로 명시하면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친구는 물론 부부나 연인 간의 전송 행위까지 음란물 유포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메시지까지 음란물 유포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적용”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선 km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