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현장 AI 도입 촉진 관급자재 선정 우대

정부대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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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건설현장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촉진과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에 나선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 핵심인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공공사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기술개발제품 자체에 AI 기술이 내재된 경우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4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AI 분야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한다.

선정 방식을 '최고 득점자'로 한정해 가격이나 운에 의한 선정이 아닌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이 현장에 우선 도입되도록 했다.

관급자재 납품 지연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기납품 항목의 기본 평점(10점)을 폐지하고, 지체상금부과율에 따른 차등 감점 방식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부과율이 4% 이상(납기지체 약 53일 이상)인 업체는 적기 납품 점수가 0점으로 처리돼 관급자재 선정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AI 기술 도입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납기 지연 감점 강화를 통해 공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