훠궈 냄비에 '소변 테러' 中 10대 소년, 4억6000만원 물어내

중국 상하이의 한 훠궈 식당에서 냄비에 소변을 본 10대 소년이 법원 판결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과 공개 사과를 하게 됐다. 사진=웨이보 캡처
중국 상하이의 한 훠궈 식당에서 냄비에 소변을 본 10대 소년이 법원 판결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과 공개 사과를 하게 됐다. 사진=웨이보 캡처

중국 상하이의 한 훠궈 식당에서 냄비에 소변을 보는 장난을 벌여 공분을 샀던 10대 소년과 그의 부모가 법원 판결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신문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중국 펑파이신문과 다허일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상하이의 유명 훠궈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유포한 탕모(17) 군과 친구, 그리고 양측 보호자는 최근 인민법원일보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탕군은 사과문에서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와 소비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가족과 학교, 공안과 사법기관의 질책과 교육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보호자인 부모 역시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9월 가해 학생들과 보호자들에게 지정 신문을 통한 공개 사과와 함께 총 220만 위안(약 4억58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배상금에는 식기 폐기와 소독 비용, 영업 손실 및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 소송 비용 등이 포함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훠궈 프랜차이즈는 매장 내 모든 식기를 폐기하고 전면 소독을 실시했으며, 소독 이전에 매장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과 추가 보상을 진행했다. 이후 식당 측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영업 피해를 이유로 가해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식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청소년의 일탈 행위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낳았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