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수용하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탈당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인 탓에 거취를 둘러싸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 탓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던 김 의원은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의원은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결국 이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의혹으로 인해 정부·여당의 국정 동력 확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의원의 거취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김 의원이 이날 '떠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밝힌 탓이다.
이후 김 의원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한다면 최고위원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달라. 굳이 의총을 거치며 선배·후배·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탈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이는 당헌·당규에 어긋난다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역 의원이 제명되려면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 이후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의총)에서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결국 김 의원이 자진 탈당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정청래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의총에서 제명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당을 떠나겠다고 한 말씀과 최고위 결정으로 (징계를) 종결해달라는 말씀은 조금 충돌되는 내용”이라며 “(김 의원의) 정확한 진의를 현재 알 수가 없다. 정확한 뜻을 파악한 후 당의 절차를 검토하고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