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종료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총 292.8만명 서민·소상공인이 신용 회복 혜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상자 중 개인 257.2만명(87%), 개인사업자 35.6만명(47%)이 실제로 연체 채무를 상환해 신용점수 회복 효과를 봤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해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한 내 전액 상환한 이들은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8월 20일 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과 함께 조치가 발표된 이후 개인 12.3만명, 개인사업자 22.8만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했다. 정책 발표가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실질적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3.8만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6000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 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20대 이하는 신용점수 상승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12.0만명), 도·소매업(9.6만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신용점수는 평균 45점 상승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연체를 상환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 41.3만명, 개인사업자 5.0만명까지 지원했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을 추진하고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