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9만건으로 대폭 확대...'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

고용노동부가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9만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법 위반 사업장은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자료: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자료:연합뉴스]

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5만2000곳(노동 2만8000곳, 산업안전 2만4000곳)에서 올해 9만곳(노동 4만곳, 산안 5만곳)으로 대폭 늘린다.

감독은 노동 분야와 산업안전 분야로 나뉜다. 노동 분야에선 임금체불,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 등에 집중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하에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숨어있는 체불'을 찾기 위해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추진한다. 전수조사 감독 이후에 다시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한다.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 엄정 조치가 가해진다.

공짜·장시간 노동 감독은 연 200곳 규모에서 연 400곳으로 2배 확대한다.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기 위해 올해 추진 중인 포괄임금 원칙 금지 입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오남용을 적극 감독한다.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대상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의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턴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이 상시화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익명 제보로 감독한 사업장의 법 위반 비율(85.8%)이 일반 감독(57%)보다 더 높다.

산업안전 분야는 우선 감독 인프라가 확대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이 지난해 895명에서 올해 2095명까지 늘어난다. 전국에 운영되는 패트롤카(산업안전 순찰 차량)도 2배(지난해 146대, 올해 286대) 수준으로 증가한다.

노동부는 '적발 시 즉시 제재'라는 원칙을 세우기도 했다. 감독 중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로 이뤄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이 폐지된다. 대신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 및 감독에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이 신설된다. 중상해재해란 91일 이상 요양기간이 필요한 사고부상을 가리킨다. 노동부는 이를 중대재해의 전조로 본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엔 '선 지원 후 단속' 체계를 운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