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배임죄 전면 개편 시급”

경제계가 국회에 배임죄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임죄 개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 방안'을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우리나라만 G5 등 주요국과 달리 배임죄와 관련해 유례없이 과도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형법·상법·특경법 상의 모든 배임죄를 조건없이 개편하고 영·미 사례처럼 사기·횡령죄나 민사적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문을 통해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법에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이사충실의무 확대로 인한 이사의 과도한 손해배상소송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임죄 전면 개편 이후 대체입법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패가 배임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의적인 위법행위'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왼쪽부터)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전무
(왼쪽부터)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전무

경제8단체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외국 기업인들도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의 잘못만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만큼, 배임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형벌”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위상에 맞게 배임죄를 전면 개편하고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