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계도 도둑 스트리밍…누누티비 처벌에도 불법 사이트 확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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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열리는 동계올림픽·월드컵을 앞두고 스포츠실시간 중계 등 불법 스트리밍 콘텐츠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K-콘텐츠를 무단 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법콘텐츠가 여전하다. 불법콘텐츠 차단이 방송미디어 거버넌스 공백 해소시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7일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의 분석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 업체 B사의 월간 방문자 수는 2025년 4분기 평균 400만명에 달했으며, 스포츠 경기가 많았던 지난해 10월은 700만명까지 치솟았다.

B사와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사이트는 OTT가 송출하는 영상을 무단 도용해 무료로 공급하는 대신 광고로 수익을 얻는다. 메이저리그, EPL 등 주요 스포츠경기도 중계권 없이 실시간 송출한다.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사이트가 적지 않다.

불법 사이트 확산은 가입자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스포츠 중계권에 투자하는 OTT업계에도 악재다. 중계권 확보를 위해 수백~수천억원을 투입하는데 집객 효과가 감소하면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는다. 동계올림픽(2월), 월드컵(6~7월) 등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방송사, OTT기업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OTT업계와 관계기관은 불법 스트리밍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의 주체가 없고, 이마저도 단기 조치에 그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통한 차단은 2~3일이 소요돼 실시간이 핵심인 스포츠 중계를 즉각 조치하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스포츠 중계를 포함해 OTT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 조사를 하지만 불법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통신사가 IP를 직접 차단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업무가 이관되고, 차단을 심의할 방미심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 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콘텐츠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스포츠 중계 이용을 포함한 구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은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희망적 신호라고 본다”고 말했다.

불법 스트리밍 시작 후 조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예방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성민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기술팀장은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를 자동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침해를 탐지해 잠재적 위협을 미리 차단하는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지만 높은 초기 비용으로 인해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복제 기술이 계속 진화하면서 보호 기술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