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이달 2일 제출할 경영개선계획에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를 이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롯데손보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가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에 해당돼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면서 경영개선권고보다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롯데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 적기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상태다. 제재에 위법 소지가 있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손보는 작년 6월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성성 계량평가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일부 항목을 지적하며 비계량평가에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 직접적인 사유로 연결됐고, 비계량평가로 제재가 부과된 것은 최초 사례라는 주장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