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자신문 DB]](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1/28/news-p.v1.20260128.b091f7748a15450ea678d7f554ce4179_P1.jpg)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스포츠서울 관계자에게 총 13억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다.
금융위는 28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포츠서울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조사 결과 스포츠서울은 2017년과 2018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빠뜨려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위반 금액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176억9500만원 규모에 달한다.
금융위는 위반 행위에 가담한 전 임원진에게 무거운 금전적 제재를 내렸다. 대상별 과징금은 △전 업무집행지시자 3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3억원 △전 부사장 3억4000만원 △전 담당임원 3억4000만원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회사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했다. 당시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전 담당임원에게 해임 권고 상당 조치를, 회사 측에는 시정요구를 각각 의결했다.
이날 금융위 의결로 스포츠서울 회계 부정 사건 관련 행정 제재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