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세대주만 가능했던 다둥이 행복카드 모바일 발급이 실제 다자녀가 확인되면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청년수당 지급 중단 규정도 보완했다.
서울시가 가족·돌봄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손질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기존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정비해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는 또 청년수당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예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체 해결이 어려운 가족·돌봄 분야 개선 과제 2건은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고려해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 확대를 요청했다. 또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실제로 겪어 온 불편을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