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변리사 자격과 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변리사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판단으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변리사 직역의 법적 지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변호사가 제기한 변리사법 제3조(자격)와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변리사 업무의 전문성과 실무수습 필요성이 핵심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변호사인 청구인이 변리사법 제3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11조가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변호사 자격만으로도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산업재산권 출원과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술 내용이 복잡·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변리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술 이해와 특화된 실무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실무수습 제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 연수 과정이 변리사 업무에 특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명시됐다.
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라는 이유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의 위헌성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변리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기타 법률사무에 포함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변리사의 사회적 책임·역할에 충실하며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