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사이트를 긴급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 대상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 마약·개인정보 거래 등으로 확대돼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저전망이다.
1일 정부와 국회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온라인 불법 정보 대응 체계가 '즉각 차단' 중심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불법 콘텐츠 차단을 위한 심의 절차로 인해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웠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문체부 소관 저작권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불법 콘텐츠 차단의 속도와 권한이 동시에 강화됐다. 본회의 통과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서면심의 확대 대상은 공포 즉시,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방미통심위의 새로운 심의 방식은 보다 신속한 의결에 중점을 뒀다. 방미통심위는 해외 저작권 침해를 비롯해 마약류 매매, 도박, 금융 사기, 개인정보 매매 등 사회적인 피해가 큰 불법 정보를 서면 심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대면 심의 절차로 인해 며칠씩 걸리던 차단 절차가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문체부 장관도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해 긴급 차단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방미통심위만 긴급 차단 권한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어느 기관이든 먼저 적발하면 조치할 수 있어 행정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반복적으로 주소를 변경하며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대응과 인력 확충 없이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정보 대응의 '속도전'을 여는 출발점이라면, 향후에는 상시 모니터링과 자동 탐지 등 기술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통신 규제 기관 ARCOM은 올해 상반기 중 실시간 IPTV 불법 복제 감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의 신고에 따른 차단 방식으로는 스포츠 중계와 같은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인 불법 스트리밍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에 다가서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차단 처리는 빨라지겠지만 사이트 주소를 변경해 운영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