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산업·건설 현장에서 운행하는 전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이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2일 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개편된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굴삭기와 수소지게차에 국한됐던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대상에 전기지게차가 새롭게 추가됐다.
구매보조금은 전기굴삭기는 종류에 따라 2000만원에서 2억원, 수소지게차는 들어 올림 용량에 따라 최대 1억 6000만원, 전기지게차도 들어 올림 용량에 따라 1000만원에서 2500만원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장비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제작·수입사의 모델만 지급된다.
도는 올해 사업 계획에 따라 총 3억 9000만원을 투입해 전기굴삭기 10대와 전기지게차 10대를 보급, 도내 산업과 건설 현장의 무공해 전환을 선도할 방침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동화가 필수적인 분야”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