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일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본인확인 정책에 대해 “위험을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본인인증의 필요성'이 아니라 특정 수단의 강제 문제로 규정했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은 다양한 합법적·기술적 대체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비(신분증 스캐너)만을 강요하는 구조적 강제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온라인(URL 기반) 본인인증, 오프라인 대면 인증, 모바일 신분증, 기타 전자적·생체 기반 인증 수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장에서는 “선택권 없이 단일 수단만을 요구하고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와 판매점 모두에게 사실상의 이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당 장비가 수년간 반복된 보안 침해 사례에도 불구하고 지속 사용되고 있으며, 실질적 보안 강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스캐너는 진위 여부 완전 검증 불가, 과잉 개인정보 수집, 사고 시 복구 불가 피해 가능성 등 본질적 한계를 가진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동일한 수단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위험을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모바일 신분증 제도와의 충돌도 짚었다. 정부가 도입한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방지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 인증이 가능하고, 실물보다 개선된 방식임에도 유통 현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특정 신분증 스캐너 강제 정책의 즉각 재검토,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의 동등한 인정, 이용자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준수, 유통 현장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