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메디컬 솔루션 기업 덴티스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첨단기술기업에 신규 지정됐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박은일·이하 대구특구본부)는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덴티스는 2005년 설립 이후 치과용 임플란트를 기반으로 성장해 의료용 수술등, 3D프린터 등 치과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력을 구축해온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핵심 기술은 '치과용 임플란트' 분야다. 덴티스는 특히 임플란트 및 제조법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인정받고 있다.

덴티스의 지난해 매출은 1143억 원으로, 매출액의 3% 이상을 꾸준히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수술실 솔루션, 투명교정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는 등 지적재산권 확보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박은일 대구특구본부장은 “지역 특화분야인 의료산업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한 덴티스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통해 또 하나의 성공적 혁신 성장 모델을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구 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특구 제도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앵커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첨단기술기업 제도는 특구 내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갖춘 기술집약형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재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다.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지정 요건은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해당 특허를 활용한 제품으로 발생한 매출이 총 매출의 20% 이상이며, 매출 규모별로 3~5%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지정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는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특구 내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