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PM 전용 면허'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PM법)'에 PM 전용 면허 신설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의무화, 본인확인 의무화 등을 검토하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 찾기에 나섰다. 올 상반기 내 PM법 제정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쟁점은 PM 이용자의 면허 인증 의무화 여부, 인증 면허 종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지난해 12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PM법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지만, 면허 인증 여부 관련 재논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달 회수됐다. PM 이용자에게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원동기 면허를 PM 이용에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PM 전용 면허 신설이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송태진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원동기면허는 엔진을 단 오토바이의 조작 능력과 도로 주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자격이므로, 안전한 PM 이용이라는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PM 전용 면허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PM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험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이용자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PM 업계에서도 원동기 면허 의무화는 합리적인 이용자 안전 담보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판열 한국PM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PM 업계는 줄곧 PM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를 요구해 왔다”면서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던 PM법과 같이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하고, 업체의 안전교육 및 나이 인증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